보훈병원 전공의 66.7% 사직서 제출…전문의가 당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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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5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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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1일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해 비상 진료체계 대응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했다. (국가보훈부 제공) 2024.2.21/뉴스1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1일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해 비상 진료체계 대응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했다. (국가보훈부 제공) 2024.2.21/뉴스1
전국 6개 보훈병원 소속 전공의 135명 중 90명(66.7%)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전국에 △서울의 중앙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라 이들 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 총 135명의 전공의 중 90명도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림에 따라 각 보훈병원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보훈병원에서 수련을 할 뿐, 다른 대학병원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과 신분은 똑같다.

보훈병원에선 지난 20일부터 이탈 전공의 대신 전문의가 병동과 응급실의 당직근무를 서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 응급 환자의 이송?전원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인근 대학병원, 소방서 등과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5일부터 보훈부와 보훈공단 및 각 병원 간 비상상황반을 구성해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점검하고 있다.

의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엔 보훈병원 진료 불편 시 이용할 수 있는 위탁병원 명단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위탁병원은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이 보훈병원과 상이하기 때문에 보훈대상자들은 보훈(지)청 또는 보훈병원 문의 후 이용이 필요하다.

보훈병원은 보훈대상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보훈부의 강정애 장관과 이희완 차관은 오는 26~28일 이들 병원을 순차적으로 각각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의대 증원에 따른 집단행동에 따라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전국 6개 보훈병원 역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훈부는 보훈대상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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