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적자 편의점에 24시간 영업 강요… 이마트24에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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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억4500만원 부과
2013년 법 제정후 첫 제재

심야 시간에 적자를 내는 편의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요한 이마트24가 1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가맹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요한 가맹본부가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의 가맹점주 A, B 씨는 2020년 9월과 11월 각각 이마트24에 서면을 보내 영업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심야 시간대에 영업 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마트24가 조사해 보니 실제 두 점포는 3개월간 적자 심야 영업을 해 왔다. 그런데도 이마트24는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 시간대에 적자를 낸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돼 법 위반이다. 부당한 24시간 영업 강요를 금지하는 이 법은 2013년 편의점주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생겼지만 그간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 피해 사례가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시간 영업 강요가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사례”라며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24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해당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했다.

이마트24 측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이마트24#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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