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양념 쓰고 ‘춘천 닭갈비’로 판매한 업자 ‘무죄’…이유는?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23일 07시 29분


코멘트
춘천 닭갈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DB
춘천 닭갈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DB
중국산 고춧가루 등을 넣고 닭갈비를 만들어 ‘국내산 냉장 춘천닭갈비’라고 표기해 판매한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제품 상세설명에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한 점 등을 이유로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원 춘천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닭갈비를 온라인상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외국산 원재료로 만든 간장을 포함하는 닭갈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 제목에 ‘국내산 냉장 춘천닭갈비’라고 표기했다. 상세정보 페이지에는 ‘국내산 냉장제품’이라고 쓰기도 했으나 제품 상세설명에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했다.

이같은 온라인 판매를 통해 A씨는 2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 News1 DB
ⓒ News1 DB
1심은 “상품 제목에 ‘국내산 냉장 춘천닭갈비’라고 표기한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내상 냉장 닭고기를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해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표기만으로 원재료 원산지까지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은 타당하다”고 이를 기각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A씨가 2022년 6~7월 중국산 고춧가루와 외국산 원재료로 만든 간장을 포함하는 닭갈비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량 106㎏, 판매가액 합계 118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상품 상세정보 페이지에는 ‘국내산농산물 수제양념’,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한 수제양념’이라고 표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다.

(춘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