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신청 한 외국 영주권자, 20년간 8000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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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1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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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병무청
사진=뉴스1, 병무청
외국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신청한 사례가 지난 20년간 8000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병무청에 따르면 영주권자 입영희망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4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20년 간 입영을 신청한 외국 영주권자는 모두 8053명이 신청했다. 첫 해에는 38명에 그쳤지만 2020년에는 704명, 2021년 711명, 2022년 678명, 2023년 523명 등으로 크게 늘었다.

외국 영주권을 받아 외국에 체류하면 38세가 되는 해에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전까진 병역 의무가 살아있다.

과거엔 해외에 체류하는 영주권자가 입영을 원하면 반드시 입국해 지방병무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10여 년 전부터는 온라인으로 입영 신청을 할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는 한국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영주권자를 위해 서류작성 방법 등이 영문으로도 안내돼 있다.

육군훈련소는 신병교육훈련에 앞서 영주권자 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 언어와 군 시설 사용, 병영생활 이해 등을 돕고 있다. 전역 신고 시 병무청장 명의로 ‘자원 병역이행 명예증서’도 수여한다. 지난해부터는 미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상대로 온라인 병역이행 설명회도 시작했으며, 올해는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 교민들을 위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입영희망이 꾸준히 늘어난 건 K-팝 등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져 교민사회에서 모국에 대한 자긍심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당히 병역을 이행하는 대한의 청년들이 자랑스럽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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