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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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4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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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6.8. 뉴스1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6.8. 뉴스1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주요 임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이사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미국 영세상인 대상의 일수 채권에 투자하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정보를 조작해 55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모집된 투자금만 1090억 원에 달한다.

또한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본 잠식 상태 회사를 이용해 22억 원 상당의 수익을 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불량채권에 투자하더라도 손실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투자자들에게만 전가되고 장 대표 등은 투자금 모집 비율에 따라 수익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며 “금융투자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드러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올 5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부터 일부 혐의를 통보받은 후 압수수색을 거쳐 9월 장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지난달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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