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8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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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캠프 관계자 등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63)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8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등 8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6일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0만 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를 2주일 앞두고 지인에게 조의금 명목의 20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군수는 그동안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이 군수의 행위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에서 도움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 밀접히 연관된 나머지 피고인들의 수사에 도움을 줘야할 이유와 동기가 있었다”면서 “경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봤을 때 충분히 변호사비 대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사건 은폐를 시도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신빙성이 낮다”며 “피고인은 담양군수에 당선돼 그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 의식이 필요함에도 선거 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기부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담양=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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