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위 원천봉쇄…지하철 역사 진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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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3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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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포함 증액예산안 반영 촉구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 경찰이 철도안전법, 집시법 위반으로 채증 등을 실시하자 양측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2023.11.20. 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포함 증액예산안 반영 촉구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 경찰이 철도안전법, 집시법 위반으로 채증 등을 실시하자 양측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2023.11.20. 뉴시스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역사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등 최고 수위의 대응을 선포했다.

공사는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함에 따라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사의 3단계 대응책은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한다.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올해 9월 25일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한 후 약 두 달 만인 이달 20일부터 출근 시간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공사는 우선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시설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공사는 또 전장연이 지하철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력해 승차를 막을 계획이다. 반복된 제지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땐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열차의 일부 출입문 앞을 가로막는 경우 해당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사는 열차 운행 방해를 포함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시위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영상으로 채증할 예정이다. 공사는 현재까지 전장연을 상대로 5차례의 형사 고소와 3차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공사는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시간은 총 86시간 33분, 공사가 입은 손실액은 약 7억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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