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피싱… 자녀 사칭해 앱 깐뒤 온라인쇼핑몰 환불로 5억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5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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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은 금융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11명을 붙잡고, 현금 6000만원을 압수했다. 세종서 제공
온라인 쇼핑몰의 가상계좌 결제서비스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청은 금융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 A 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월부터 7월까지 자녀인 것 처럼 속여 ‘휴대폰이 고장 나 보험 청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가 상품을 구매하고 곧바로 구매를 취소, 자신들의 대포통장 계좌로 환불받는 등 총 20여 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환불받는 대포통장을 여러 개 두고 반복적으로 이체하는 방식을 통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방식을 신종 수법으로 내다보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환불 과정을 악용하고 은행과 간편결제사, 결제대행사 등 여러 업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급 정지가 어려운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러한 범행 방식은 A 씨와 해외 총책인 B 씨가 사전에 모의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설계한 뒤 수거책과 세탁책, 인출책 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이다. 현재 경찰은 필리핀에 있는 B 씨에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한 수배에 나섰다.

경찰은 충남 공주에서 인출책 한 명을 검거한 뒤 경남 창원, 충북 청주 등지에서 조직원들을 차례대로 검거하며 현금 6000만원을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자녀 또는 지인이 ‘휴대전화 고장으로 보험을 청구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연락이 올 경우 의심해야 한다”며 “모르는 앱이나, 링크는 다운로드 하지말고 휴대폰으로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전송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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