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준칙, 국민이 억울함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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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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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재수사·보완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가진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해 “국민은 자신의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란다. 이번 (개정)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도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장관은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개정 전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라며 “비판하는 분들이 만약 자기나 자기 가족이 범죄 피해를 봐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하면 개정 전과 후 어떤 것이 본인에게 좋을지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라며 “그 기준은 우리가 하는 일로 국민의 권익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31일 검찰의 보완 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원칙이 폐지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한다. 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이나 검경 사전 협의가 이뤄진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한다는 내용도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신임 검사들을 향해선 “링 위에 올라 싸우다 보면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왜 이겨야 하는지는 뒷전이 되기 쉽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논쟁과 싸움의 끝에는 목적지를 향한 진일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말을 빌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사람’을 훌륭한 공직자라고 한다”며 “여러분이 그런 공직자가 되길 응원한다”고 신임 검사들을 격려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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