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하면 6배 수익” 유혹에 속은 756명 “전세금·대출금 195억 날려”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29일 1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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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장될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95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마포경찰서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투자 사기 일당 23명을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사이 순차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액면가 100원~500원 상당의 14개 비상장 기업 주식을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속이고 최대 180배 부풀린 가격에 팔아 투자자 756명에게서 약 19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장모씨(46·남) 등 일당은 과거 장씨가 운영한 주식 리딩방에 회원제로 가입한 2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투자금의 3~6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홍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플러스홀딩스라는 가짜 투자 자문 업체를 만들어 서울과 경기 등에 본사와 지사를 두고 조직적 범행을 기획했다. 경찰 조사를 피하고자 가명과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해 주식 판매 대금을 거래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던 피해자들은 전세 자금이나 대출금을 투자했다가 주식이 예정 일자에 상장되지 않자, 수개월이 지나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피의자들 말대로 주식 가격이 오를까 봐 신고를 주저하고 꺼렸다”며 “경찰은 피해자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온라인 포털 게시글에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남겨 사기 범죄임을 알리고 신고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기 사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서울 도봉구와 경기 부천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대포폰 65대, 컴퓨터 하드디스크 24개, 현금 1억여원을 압수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장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사기 일당의 범죄수익 7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이 일부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접근해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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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일당이 수익금을 현금으로 전달하고 있는 모습(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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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일당 조직도(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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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일당이 증거인멸 관련 대화를 나눈 메신저 내용(서울마포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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