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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故박기래씨 무죄 확정…사형 선고 48년만
뉴스1
업데이트
2023-05-18 10:40
2023년 5월 18일 10시 40분
입력
2023-05-18 10:40
2023년 5월 18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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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기래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지 48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씨, 군인이었던 강을성씨 등과 함께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받았다.
당시 정부는 가혹 행위로 받은 진술을 토대로 “통일혁명당 재건을 기도한 간첩단”이라고 발표했다.
기소된 사람 모두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 중 강씨와 김씨는 사형이 집행됐다.
박씨는 17년간 옥살이하다 감형돼 1991년 가석방됐다. 출소 뒤에 통일운동에 투신하다 2012년 세상을 떠났다.
박씨의 유족은 2018년 12월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영장없이 박씨를 불법 체포·구금했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로 진술을 받아내 유죄의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이었다.
검찰은 재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가 원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한 자백이 증거 능력을 인정 받아 사형 선고가 내려졌으니 당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며 박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장 없이 보안사에 연행돼 외부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수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면서 당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또 “가혹행위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하고 이후에도 그런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자백을 했다면 법정 진술도 임의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의 심리적 압박 상태가 해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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