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1심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4월 20일 13시 56분


코멘트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4.20/뉴스1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4.20/뉴스1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음주 측정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 수사절차인데도 이를 거부한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나쁜 점, 한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말했다.

다만 “신씨가 혐의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도난차량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차별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하게 적용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신씨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타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이후 동석자를 내려준 뒤 대리기사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한 편의점에서 하차했으며, 이때부터 신씨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도로까지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접수된 타인의 차량이었다. 신씨 측 변호인은 “만취 상태였던 신씨가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절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