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태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사들에게 욕설을 하라고 노조원들에게 지시한 데 대해 “이게 노조냐, 조폭이냐”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2월 27일자 민노총 확대간부회의 요약’이라고 적힌 공지 글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원 장관이 공유한 공지에는 ‘근무시간 외 타워에 타 조합원이 근무 시에는 욕을 해주시라’, ‘직원이 대리 근무하는 것은 파업 기간이 아니므로 우리가 막거나 방해하면 안 된다. 단, 인적 사항을 기록해 보고해주시라’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원 장관은 “노조가 태업에 참여하지 않는 타워크레인 기사들, 비노조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욕설하라는 지침까지 주면서 협박한다”며 “이게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직이냐”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욕설과 순찰은 협박이고, 신고와 징계는 보복이며, 노조법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타워 기사님들은 노조의 불법 행위 지침에 응하지 마시고, 보복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국민과 정부가 노조의 불법을 차단하고 끝까지 기사님들을 지키겠다”며 “노조의 욕설, 순찰, 징계 시 즉시 신고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민노총 타워크레인 분과는 앞서 2일부로 조합원들에게 ‘주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 ‘오전 7시 이전 출근 금지’, ‘점심 및 휴식 시간 근무 금지’ 등 태업에 가까운 ‘준법 투쟁’ 지침을 내렸다.
국토부는 전날 타워크레인 기사를 비롯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 행위에 최대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세종시 건설 현장에서 “태업을 몽니와 압박 수단으로 삼는다면 돌아갈 것은 면허 정지,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는 결과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당한 근로 지휘 감독을 따르지 않을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교체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면허 정지나 취소는 사실상 크레인 기사의 생계를 끊어버리는 과한 조치”라며 “자정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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