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항의하자 계약 해지된 PD…대법원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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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4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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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프로듀서(PD)가 방송국 간부의 성희롱에 항의하자 채용 계약이 무산돼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방송국의 부당한 행위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수습 PD인 A 씨가 B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016년 5월 한 지역방송국에 수습 PD로 채용된 A 씨는 같은 해 9월과 10월에 보도제작국장 B 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9월 1일 보도국 회의에서 B 씨는 “독서실에 오래 앉아 있는 여자 등은 엉덩이가 안 예쁘다”, “피아노를 치는 여자들은 엉덩이가 크다”라고 하면서 A 씨를 바라보며 “조심해야겠지?”라고 말했다. 또 10월 18일에는 A씨가 동승한 차 안에서 “성기에 뭐가 났어”, “성병 걸릴 뭐를 해야 성병이 걸리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상사들의 성희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사측은 그해 10월 수습 기간이 만료돼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지만, 2017년 11월 해당 방송국은 재차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2018년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나선 뒤 이듬해 소송을 냈다.

1심은 B 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 씨에게 성희롱 발언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두 차례의 해고 중 첫 해고에 대한 위자료는 1300만 원, 교육 배제에 대한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책정했다. 2차 해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척됐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한 채, 2차 해고에 대한 위자료도 B 씨 등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 씨 등이 A 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500만 원이 늘어났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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