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변호사 등 플랫폼 갈등 중재, 전담기구 신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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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발표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되, 대형 업체의 독과점이나 문어발식 확장은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설치한다.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규제에 치우쳐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한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플랫폼 시장에서 갈등의 중재자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국무총리와 과기정통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신생 정보기술(IT)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할 때 기존 업계와 극심한 갈등을 빚으며 어려움을 겪었다. 타다 서비스 중단,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의 충돌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 간 갈등 해결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업이 제한적으로라도 일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샌드박스 제도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합의점을 찾아야 기존 규제를 풀어주고 시장 진입을 허용한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플랫폼의 이른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전략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소상공인과 경쟁하는 사업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100대 플랫폼 기업에 국내 10개 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미국, 유럽 등 해외 전략 지역에 ‘디지털 대표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영국 등 해외 주요국과는 디지털 플랫폼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연구, 인력 교류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으론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와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 등은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징인 교차 네트워크 효과(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가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와 시장 경계가 불분명한 점을 반영해 기준을 새로 정하고, 대표적인 위반 행위 유형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대형 플랫폼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앱마켓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불공정 경쟁 행위도 막을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정책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이번 발전 방안 발표를 계기로 디지털 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IT 업계는 정부가 플랫폼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환영하면서도 강도 높은 규제안을 내놓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IT 기업과 스타트업이 빠르게 시장을 혁신하고 성장하려면 활발한 투자와 인수합병(M&A)이 필수적인데 이를 억누르는 규제 방안이 나온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규제 샌드박스제도#갈등조정기구#택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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