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고’ 개선해 ‘안심주택’으로… 임대주택 건립기준 ‘연면적’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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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거취약층 본격 지원

서울시는 올해 발표한 취약계층 주거 안정 대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거 취약계층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만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일명 ‘지옥고’라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2026년까지 국비와 시비 7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반지하 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4년간 ‘안심주택’ 1만64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신축하거나, 지하층을 비주거용 시설로 전환하고 지상층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건물주가 지하층을 없애면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옥탑방은 건축 구조나 단열, 피난 통로 확보 등 건축·안전 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시가 지원한다. 장애인, 홀몸노인, 아동 등이 거주 중인 옥탑방을 대상으로 우선 내년 한 해 동안 50곳을 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집수리가 끝나면 SH공사와 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시가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1, 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곧바로 관악구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공유주방, 세탁실, 도서관 등을 갖춘 공공 지원 주거 시설로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 고시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등 안전 기준 등을 갖추면 서울시가 인정하는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또 다른 정책은 임대주택의 고품질화다. 재개발 사업 때 함께 짓는 임대주택의 인테리어 품질을 올리고, 중형 평수를 늘려 좁고 열악한 임대주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건축 기준을 가구 수뿐만 아니라 연면적 기준도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꿔 주거 지역 재개발 시 전체 연면적의 10%(상업지역 재개발 시 5%)를 임대주택 비율로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4월 “임대주택도 타워팰리스처럼 고품질로 짓겠다”며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간 아파트처럼 아일랜드 주방, 시스템 에어컨 등이 인테리어에 반영되고, 내장재도 고급화한다. 21일 국내 1호 영구임대주택인 노원구 하계5단지의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재개발을 본격화해 2030년까지 고품격 임대주택 총 1510가구 건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소한 집수리부터 취약계층 지원까지 주거 복지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도 올해 용산·강동·양천·동대문구에 이어 2024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 설치된다. 기존의 주거복지센터, SH지역센터, 청년주거상담센터로 분화된 주거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노인 등이 주요 서비스 대상이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서울시#취약계층#지옥고#안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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