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 새벽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前사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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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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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 News1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 News1
임직원의 비리 행위를 숨긴 상태로 재승인을 따낸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간 새벽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송 재승인 심사 관련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사장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황금시간대(오전 8~11시, 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처분이 취소되자 과기정통부는 수위를 낮춰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방송 송출 금지를 결정했다.

롯데홈쇼핑 측이 “오전 2~8시 방송 시간대에는 중소협력업체가 90%나 포함돼 직격타를 받을 수 있고 협력업체가 640억원가량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대법원도 6개월 새벽시간 방송 송출 금지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기간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을 거짓으로 적은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내고 재승인을 얻은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7년 4월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미래부에 제출해 공정한 재승인 심사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전직 세무공무원 소모씨는 해당 사건으로 감사를 앞둔 강 전 사장에게 “감사원 공무원을 만나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강 전 사장은 임직원의 급여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2억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삿돈 6억889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2016년 6월 검찰이 사무실과 대표이사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비서를 시켜 개인 컴퓨터 안에 있는 일정과 업무폴더 파일을 지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1·2심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소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20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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