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FTX, 상위 채권자 50명이 4조원 물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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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채권자 수 100만명이상 될 듯
韓투자자, 日과 달리 보호제도 없어
가상화폐 투자금 전액 잃을 가능성

파산보호 신청을 한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상위 채권자 50명에게 갚아야 할 부채가 31억 달러(약 4조1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제도가 있는 일본 채권자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반면에 한국 등 대부분 국가의 투자자들은 전액을 고스란히 잃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FTX가 부채를 진 채권자는 약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 시간) FTX는 파산보호 신청을 한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상위 50여 명의 채권자 명단을 제출했다. 이들 무담보 채권자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FTX 계좌에 돈을 맡겨놨지만 FTX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돈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FTX는 상위 채권자 50명 중 2명에게 각각 2억 달러(약 2700억 원) 이상 갚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X는 “회사의 장부와 기록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자금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채권자 명단을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전 제출 서류에 따르면 FTX는 100만 명 이상 채권자, 100억∼500억 달러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일본의 FTX 이용자는 금융 당국이 관련법에 따라 FTX 일본 법인에 고객 보호 조치를 내려 현금 및 가상화폐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미국 FTX가 파산 신청을 한 10일 오후 FTX 저팬에 고객 보호 조치를 내려 FTX가 FTX 저팬 자산을 임의로 매각할 수 없게 했다.

일본은 2020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고객이 가상통화업자에게 맡긴 자금을 은행 등에 맡기도록 의무화했다. 업체가 도산하면 고객이 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도 있다.

한국 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입출금을 차단해 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배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체적인 수용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 법안은 또 가상자산 투자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고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명부를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파산신청#f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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