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연쇄 미사일 발사 진행한 北…연합훈련 후에도 도발 여부 주목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1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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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대잠전 훈련 참가전력들이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아래부터 위로, 美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DDG), 韓 구축함 문무대왕함(DDH-II), 美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日 구축함 아사히함(DD), 美 순양함 첸슬러스빌함(CG). 대열 제일 앞쪽은 美 원자력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해군 제공) 2022.9.30/뉴스1
한미일 대잠전 훈련 참가전력들이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아래부터 위로, 美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DDG), 韓 구축함 문무대왕함(DDH-II), 美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日 구축함 아사히함(DD), 美 순양함 첸슬러스빌함(CG). 대열 제일 앞쪽은 美 원자력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해군 제공) 2022.9.30/뉴스1
북한이 최근 이례적인 수준의 연쇄적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미사일 발사의 배경으로 꼽힌 한미일의 연합훈련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도발 양상이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일 오전 6시45분쯤부터 7시3분쯤까지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주일 사이 북한의 4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사흘 뒤인 2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SRBM 2발을, 이튿날인 29일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한 것은 상당이 이례적이다. 하지만 북한 관영매체들이 지난 5월 이후 관행적으로 해오던 ‘미사일 보도’를 하지 않으면서 미사일 발사 의도와 성격에 대한 해석이 더욱 분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발사의 주된 배경으로 꼽혔던 한미와 한미일 연합훈련이 지난달 30일로 모두 종료되면서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갈지, 연합훈련 대응으로 끝낼지에 주목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의도와 향후 움직임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이날 이후에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한다면 최근의 행보가 북한의 자체적인 무기 개발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단지 도발 시점만 한미 연합훈련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등 외부 상황에 맞춘 것이라는 취지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모두 SRBM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이나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인 ‘KN-24’, 초대형방사포 ‘KN-25’ 계열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 투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량을 거듭하고 있는 무기체계로, 이번 발사도 성능 개량에 초점을 맞춘 것일 수 있다.

우리 군도 앞서 “북한이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자신들의 계획·일정에 따라서 무기 개발이나 시험발사를 지속해오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동시에 북한이 제7차 핵실험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탄도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 여기에 실을 핵탄두를 소형화하기 위한 핵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2발씩 발사한다는 점에서 정확도 등 성능시험의 성격도 있는 것 같다”며 “향후 핵실험의 길닦이용으로서 미사일 발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망했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면 최근 ‘연쇄적 도발’은 정확히 한미와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겨냥한 맞대응으로, 지난달 법제화한 핵무력 정책의 실제이자 첫 번째 이행 차원이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은 법령에서 핵무기 사용 조건 관련해 자신들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북침 공격 연습’으로 규정한 연합훈련에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전개된 이번 한미 연합해상훈련은 ‘핵 대응’이 가능한 상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 직후 실시된 이번 한미훈련 기간 집중적인 미사일 발사를 통해 위기 시 실제 ‘법을 실행해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을 외부에 과시하면서 경고 수위를 높이려 했을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핵 법령을 통해 핵 사용을 제도화한 후 미사일 발사를 통해 이를 시현하는 행위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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