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금품수수 혐의’ 이화영 측근 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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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모와 거주… 도주우려 없어”
李-쌍방울 부회장, 내일 영장 심사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국회의원(현 킨텍스 대표이사)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측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노모와 동거하는 거소가 있다”고도 했다.

A 씨는 실제로는 쌍방울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2019년 6월부터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돼 최근까지 총 9000여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6대 국회 당시 3선 의원이었던 B 의원실에서 보좌관이었던 이 전 의원과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맺고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A 씨에게 지급한 급여 역시 이 전 의원 측에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 측으로부터 3억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 전 의원과 이 전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쌍방울 부회장 C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7일 열린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쌍방울그룹#불법 자금#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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