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현직간부 “박성제 사장, 편파 방송으로 헌법 위반” 비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6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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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 MBC 사장.
박성제 MBC 사장.
MBC 현직 간부가 박성제 MBC 사장에 대해 “공정성을 잃은 편파 방송으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보경 MBC 심의팀 국장은 16일 사내게시판에 ‘헌법 위반 의혹 박성제 등을 같이 고발합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국장은 “최경환 (전 부총리) 측 65억 원 신라젠 ‘카더라(근거 없는 의혹)’ 보도를 본인 확인과 반론도 없이 결정했다고 취재 기자가 재판에서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MBC는 2020년 4월 최 전 부총리와 주변 인사들이 횡령과 주가조작 의혹 등이 불거진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라젠의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제로 한 보도였다. 최 전 부총리는 MBC 관계자와 이 전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만 재판에 넘겼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국장은 “해당 보도가 나간 시점은 4·15 총선 2주 전”이라며 “공영 방송은 선거철에 중립을 지켜야 할 존재이유와 의무가 막중한 만큼, 헌법 21조 4항이 보호하는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법 21조 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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