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현직 간부가 박성제 MBC 사장에 대해 “공정성을 잃은 편파 방송으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보경 MBC 심의팀 국장은 16일 사내게시판에 ‘헌법 위반 의혹 박성제 등을 같이 고발합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국장은 “최경환 (전 부총리) 측 65억 원 신라젠 ‘카더라(근거 없는 의혹)’ 보도를 본인 확인과 반론도 없이 결정했다고 취재 기자가 재판에서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MBC는 2020년 4월 최 전 부총리와 주변 인사들이 횡령과 주가조작 의혹 등이 불거진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라젠의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제로 한 보도였다. 최 전 부총리는 MBC 관계자와 이 전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만 재판에 넘겼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국장은 “해당 보도가 나간 시점은 4·15 총선 2주 전”이라며 “공영 방송은 선거철에 중립을 지켜야 할 존재이유와 의무가 막중한 만큼, 헌법 21조 4항이 보호하는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법 21조 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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