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올해 반드시 통과” vs 與 “불법파업 조장 반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쟁점 떠올라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5일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5일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의원들이 동참해준 만큼 올겨울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의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정의당은 15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올해 안에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실질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46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3명 등 56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노란봉투법을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민주당도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 의지를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모든 불법 행위를 조건 없이 용인하겠다는 태도는 아니고 정당한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례, 해외 입법 선례들을 깊이 검토해 입법하려고 의지를 갖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 간 이견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에선 앞서 임종성 이수진(비례) 의원 등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낸 법안과 정의당의 법안 내용이 아직은 상이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의 공조 가능성에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는가”라며 “결국 노란봉투법이란 이름부터가 잘못됐다. 불법 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행태를 미화한 네이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올해 5월까지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전체 손해배상액이 3160억 원이라는데 감당이 가능하겠느냐”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불법 파업으로 인해 다른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손해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불법 행위까지 면책될 경우 대한민국 기업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 장관은 “여야 간의 합리적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위헌 소지 유무와 노사관계 전체를 검토해야 한다. 재산권 등 권리 간 침해도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
기업이 노동조합 쟁의로 손해를 입더라도 회사가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명칭은 과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돕는 성금을 담은 노란 봉투에서 유래됐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노란봉투법#불법파업#손해배상 청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