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토부·서울시의 ‘깡통전세 정보’ 이렇게 달라서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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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빌라 밀집지역. 뉴스1
서울시 한 빌라 밀집지역. 뉴스1
최근 집값이 전셋값보다 빠르게 하락하자 수도권에서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낮은 전세금 때문에 서민, 청년세대가 많이 세 들어 사는 연립·다세대주택 등 빌라값이 급락해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졌다. 그런데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정보가 제각각이어서 오히려 세입자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내놓은 전국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빌라의 평균 전세가율은 66.5%로 깡통전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낸 자료에서 성북구 빌라는 전세가율이 87%로 위험도가 상당히 높았다. 20여 일 차이를 두고 나온 국토부와 서울시의 전세가율이 20%포인트 넘는 차이를 보인 것이다. 종로·양천·강서·구로구 등도 두 조사의 전세가율 차이가 10%포인트 이상이었다.

집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것이 깡통전세다.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되찾지 못할 위험성이 커진다. 보증금을 날릴 가능성까지 따져봐야 하는 세입자에게 입주하려는 셋집의 전세가율이 70%냐, 80%냐는 대단히 큰 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사 시점이 서로 다르고, 전세가율 계산 방법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의 판단만 더 어렵게 만들었다.

서민들에게 전세 보증금은 사실상 전 재산이다. 일부라도 잃게 되면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 정부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전세계약을 맺은 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 등이 드러나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일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요즘처럼 부동산 거래가 실종된 상태에서 집값이 급락할 때에는 세입자들이 집값, 전셋값 수준을 가늠하기 대단히 어렵다. 국토부는 전세가율 조사 방법, 시점을 지자체들과 서둘러 일치시켜 세입자의 판단에 실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기록 등을 세입자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 조치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서울시#깡통전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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