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도 폰 안에…‘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렸다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7월 28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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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운전면허증도 모바일로 휴대할 수 있게 된다. 본격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으로, 실물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7일 서울 강서구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을 개최했다.

발급은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가능하다. 최초 발급 시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 확인을 거치면 즉시 스마트폰으로 발급된다. 본인 명의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카드형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다.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육안으로 모바일 화면을 확인하면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예컨대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때는 출생 년을, 차를 빌릴 때에는 운전자격 정보만을 제공하는 식이다.

신분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검증앱을 내려받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검증앱 외에도 편의점의 바코드 리더기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신원 확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음주운전 적발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휴대폰 화면에 뜨지 않고 자동 폐기된다. 면허를 정지 당할 경우에는 정지 해제 될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자동 정상화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된다.

스마트폰 분실·도난 시에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나 콜센터(☎1688-0990)로 신고하는 즉시 잠김상태가 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신고 전이라도 모바일 신분증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습득한 타인에게 면허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낮다.

휴대폰을 교체했을 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추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개막과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라며 이어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넘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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