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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퍼 충돌했는데 다른 부품도 교체”…렌터카 피해, 6~7월 제주서 多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7-26 15:01
2022년 7월 26일 15시 01분
입력
2022-07-26 14:27
2022년 7월 26일 14시 2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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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A 씨는 2020년 12월 렌터카 차량을 10일간 대여해 이용하다가 범퍼 부분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 A 씨는 렌터카 측이 제시한 약 80만 원의 수리비 및 휴차 보상비를 지급한 뒤 범퍼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도 교체한 과잉 수리라고 판단해 차액 환급을 요구했다.
B 씨는 올 3월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111시간 대여해 53시간을 이용한 뒤 잔여 이용시간에 상응하는 이용료 환급을 요구했다. 카셰어링 업체가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하자 B 씨는 현금 환급을 요구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돼 자동차 렌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한 가운데, 과다 수리비 청구나 과도한 해지 위약금 등의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957건을 분석한 결과, 렌터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44.1%(422건)는 제주에서 발생했고, 시기적으로는 6~7월이 22.7%(218건)로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 관련 피해 35.4%(339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6.7%(64건), 렌터카 관리 미흡 6.5%(62건) 순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중에서는 수리비 과다 청구가 55.9%(14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8.0%(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19.0%(50건) 순이었다.
특히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카셰어링의 경우 소비자가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도한 패널티를 청구하는 피해도 다수 확인됐다.
피해 지역은 제주가 44.1%(42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5.9%(344건), 경기 9.6%(92건)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729건)으로 한정하면 제주가 57.2%(417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계약을 체결하기 전 환급 규정 등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차량을 인수할 때 차량의 외관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을 계약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한 후 수리 시에는 수리견적서 및 정비내역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며 “차량을 반납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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