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도난 당한 신분증으로 2억500만원 비대면 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8일 2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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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News1
경실련이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News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가 비대면 실명 확인 시 신분증 원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범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A 씨는 명의를 도용당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총 2억500만 원의 채무가 생겼다. 사기범이 A 씨의 명의로 스마트폰을 무단 개통한 뒤 포털 사이트 계정을 해킹해 클라우드에 있던 여권 사진을 빼낸 것. 사기범은 이렇게 빼낸 여권 사진으로 금융사 4곳에서 A 씨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챘다.

지난해 6월 스마트폰을 도난당한 B 씨 역시 범인이 B 씨의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던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인터넷은행에서 B 씨 명의 대출을 4차례 받으면서 약 600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때 편리성을 위해 신분증을 촬영한 사본으로 인증하는 탓에, 비대면 대출사기나 예금 전액 무단인출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범죄 피해자가 사기범이 잡힌 후에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며 “금융사고를 낸 당사자인 금융사가 피해를 우선 변제한 후 사기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옳다”고 했다.


송진호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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