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출석 前 부교육감… “대상 정해 특채추진 문제 있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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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06.24. 사진공동취재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06.24. 사진공동취재단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에서 김원찬 전 서울시 부교육감이 “처음부터 대상자를 특정해서 (특별채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부교육감은 “(특별채용된 교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로 조항에 따라 당연퇴직시킨 것”이라며 “이들이 해직 교사 프레임으로 특별채용되는 것은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조희연#재판#해직 교사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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