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대통령실 100m내 ‘소규모 집회’ 첫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오늘 플랜트노조 해고 항의 집회
같은 장소 운수노조 집회는 금지
경찰 “500명 참가, 안 지킬 우려”

지난 5월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발한 성소수자차별연대 무지개행동 회원들이 국방부와 대통령집무실 앞을 지나며 행진을 하고 있다. 법원은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도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허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서 13일 ‘당진화력발전소 부당해고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8일 신고했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방침에 따라 지난달 10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후 인근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경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7번 연달아 인용하자 7일 “집무실 앞이라도 500인 이하 소규모 집회는 인정하겠다”며 기존 방침을 철회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집회는 우리가 제시한 ‘500명 이하’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허가했다”며 “다만 플랜트노조가 회사와의 협상이 원만히 진행돼 집회를 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실제로 집회는 안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4일 같은 장소에서 열겠다며 신청한 안전운임제 관련 집회에 대해선 9일 금지 통고했다. 주최 측은 499명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 다수(500명 초과)가 참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집회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9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심문은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다음 달 2일 집무실 앞에 신고된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집무실 인근 대규모(500인 초과) 집회에 대한 대응 방침도 정리해 밝힐 예정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경찰#대통령실#소규모 집회#허용#플랜트노조 해고 항의 집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