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 참여해 후원금을 내고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ᅟᅵᆷ보다 더 높은 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 초까지 박사방에 가상화폐로 59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등 75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박사방 무료방에서 음란물을 접한 뒤 더 많은 음란물을 보기 위해 유료방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특정 음란사이트에 접속해 690여건의 음란물을 내려 받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리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유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769개로 상당히 많은데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까지 치렀다. 이런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히며 집행유예로 형량을 올렸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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