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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연7% 이상 대출, 저금리로 바꿔준다…은행권도 포함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2-05-31 22:05
2022년 5월 31일 22시 05분
입력
2022-05-31 22:00
2022년 5월 31일 22시 00분
강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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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상에 은행권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환 대출 지원 대상에 제2금융권뿐 아니라 은행권 대출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은행 고금리 대출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비은행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총 지원 규모는 7조5000억 원으로 관련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돼 지원 규모가 8조5000억 원으로 늘어났고, 금융당국은 늘어난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말 현재 은행권에서 연 7% 이상 금리를 적용받는 소상공인 대출 규모는 4조5339억 원이다. 비은행권(18조6183억 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은행권 고금리 대출이 대환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은행권 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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