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돈 가져온다더니”…택시비 5만7700원 ‘먹튀’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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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26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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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경남 창원에서 한 택시 기사가 일명 택시비 ‘먹튀’를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손님은 자신의 집에서 택시비를 가져오겠다고 한 뒤 그대로 사라졌다.

택시 기사 A 씨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다른 기사분들 이런 무임승차 피해 없길 바란다”며 영상과 함께 사연을 제보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43분경 부산 연산동에서 손님을 태워 9시 53분경 목적지인 창원의 한 지역에 도착했다. 요금은 5만7700원이 나왔다.

A 씨가 제공한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손님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인근 건물을 가리키며 “기사님 저 위에 가서 돈 좀 받아와도 되느냐”고 물었다. A 씨가 어디인지 묻자 “여기, 집”이라고 답했다.

이어 “잠시만, 5분도 안 걸린다”는 손님의 말에 A 씨는 곧바로 “네”라고 답했다. 택시에서 내린 손님은 운전석 쪽 창문으로 다가와 택시요금을 확인한 뒤 건물 우측의 계단 쪽으로 사라졌다.

A 씨는 1시간이 넘도록 기다렸지만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인근 지구대에 신고한 뒤 부산으로 돌아와야 했다.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제보한 이유는 택시비를 받고자 함은 아니다”라며 “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같은 피해를 다른 사람이 반복해서 당하는 것이 염려돼 제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널리 알려서 두 번 다시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혹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요금의 5배를 물어야 한다. 무임승차로 처벌되면 1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죄질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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