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임 하루 만에 합수단 부활·검찰 지휘부 인사…속전속결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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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8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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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2.5.17/뉴스1 © News1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2.5.17/뉴스1 © News1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킨 데 이어 ‘원포인트’ 검찰 지휘부 인사까지 곧바로 단행했다. 모두 취임 하루 만에 이뤄진 일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주요 검찰청 및 법무부 유관 부서 담당자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 법무·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 등 인사 수요가 있다”며 인사 이유를 밝혔다.

대검 차장검사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53·27기)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50·28기)이,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52·29기)가 각각 낙점됐다.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48·29기)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53·29기)는 대검공공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반면 ‘친문(親文)’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60·23기)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54·27기)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고위직 인사가 이르면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인사 전에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검찰인사위원회 소집도 진행되지 않은 데다, 다른 과제도 산적해 있어서다.

그러나 한 장관은 예상을 깨고 취임 하루 만에 고위직 일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같은 배경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국면을 거치면서 어수선해진 조직을 하루 빨리 안정시키고 지휘부 공백을 메꾸기 위한 한 장관의 의중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인사위원회도 그간 통상적으로 인사 전에 열렸지만, 위원회 규정이나 검찰청법 상에 위원회 소집을 필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만큼, 이번엔 소집하지 않고 건너 뛴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위직 일부 인사를 빠르게 단행한 것을 반기는 모양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수완박 국면 이후 조직이 뒤숭숭하고 지휘부 공백사태가 생겼는데, 빨리 인사를 하는 게 맞다”며 “지금은 넋 놓고 멍하니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뿐만이 아니다. 후보자 시절부터 합수단 부활을 예고한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합수단을 언급했다. 남부지검은 한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합수단 출범을 알렸다.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전 장관을 거치면서 대폭 규모가 축소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부활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의미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며 취임 이후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한 장관이 이같이 취임 직후 조직개편에 나서는 것은 당장 4개월 뒤에 검찰 수사권 일부가 박탈되는 상황에서 이전 장관들이 직제개편을 통해 걸어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부분이나마 최대한 돌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검수완박 이후) 다들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 장관이) 평소 지론이 있는 만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조만간 ‘조국 구하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전면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법무부 훈령이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개정할 수 있다. 앞서 인수위와 검찰, 법무부 모두 개정 필요성에 동의한 만큼 개정 절차가 빠르게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일선 청 등 실무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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