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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고용 확대 기업에 인센티브”… 창원시,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2-05-12 03:00
2022년 5월 12일 03시 00분
입력
2022-05-12 03:00
2022년 5월 12일 03시 00분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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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청년고용을 확대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창원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고용한 투자기업에 ‘창원시민 신규 상시고용 보조금’을 100% 가산해 지원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중 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시는 이런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확대가 투자 유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 이경석 투자유치단장은 “청년고용 특별 지원 등 차별화된 지원제도를 기반으로 우량기업 유치를 지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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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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