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특검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2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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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0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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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당시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 측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박영수 전 특검과 특검팀을 상대로 총 2억 원의 손해배상을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최 씨 측은 소장에서 “원고(최서원)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이 때문에 원고는 전국민적으로 비난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2017년 1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 씨 조카의 장시호 씨 측으로부터 태블릿PC 한 대를 임의로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태블릿PC에 저장된 이메일 계정 등을 분석해 최 씨의 소유임을 확인했다.

당시 이규철 특검보는 “최 씨가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잠금 패턴은 ‘L’자로 동일하다”며 “이번 태블릿도 그 패턴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씨의 법률대리인은 기자회견에서 “특검은 태블릿PC의 잠금 패턴 ‘L’자가 압수된 최 씨의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과 같다고 했지만 최 씨는 특검으로부터 본인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사 기록을 전부 봐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며 “태블릿PC의 잠금 패턴이 L자로 돼 있다는 발표도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최 씨 측은 “최 씨는 심각한 명예훼손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이와 관련해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됐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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