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중징계…경감→경위 강등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4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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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경찰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경찰관 송모씨(왼쪽)와 변호사가 지난 3월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무상비밀누설 공판기일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3.16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경찰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경찰관 송모씨(왼쪽)와 변호사가 지난 3월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무상비밀누설 공판기일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3.16 뉴스1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거론된 입건 전 조사(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찰관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 중인 경찰관 송모씨(32)에 대해 직급을 경감에서 경위로 강등하는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경찰관 징계수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인 중징계, 감봉·견책인 경징계로 나뉜다. 결과에 불복하면 소청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송씨는 지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김씨 내사보고서를 뉴스타파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이 보고서를 인용해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김씨가 자금을 댔으며, 경찰이 권 회장과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20년 6월 송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올해 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열린 1심에서 송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 사고 없이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된다.

재판부는 당시 “(공무상 비밀엄수) 본분을 져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수사에 관한 내부정보를 임의로 기사화하기 위해 유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내사가 중지됐던 사안에 대해 새로 수사가 개시돼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되기도 하는 등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해 처분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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