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8일부터 실외 마스크 벗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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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안정땐 실내 마스크만 유지… 4일부터 ‘밤12시-10명’으로 완화

입국자 격리 면제 첫날 …북적이는 공항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 시행 첫날인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공항 이용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처음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뉴시스
입국자 격리 면제 첫날 …북적이는 공항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 시행 첫날인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공항 이용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처음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뉴시스
18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적 모임 인원, 식당 카페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도 대부분 해제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2020년 3월 22일부터 757일 동안 우리 일상을 제한했던 조치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곤 사라지는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간 유행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 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 두기를 조정하겠다”며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곤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1일 현재 1299명인 위중증 환자수를 향후 2주 동안 1300명 미만으로 관리하고 중환자실 가동률을 현 수준(65%)으로 유지하는 등 안정세가 지속되면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전면적 방역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위중증 환자가 4월 중·하순부터 줄어들 수 있지만 사망자는 기대만큼 줄지 않을 수 있다. 18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일부터 2주 동안 사실상의 ‘마지막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어난다.

정부 “현 수준 계속땐 방역해제”… 전문가 “새 변이 출현 가능성”


방역당국, ‘위중증 안정화’ 조건 …2년여 만에 거리두기 종료 수순
전문가들은 ‘시기상조’ 우려 많아… “입국제한 없어 새 변이 나올수도”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11일 중단 …코로나 사망자 화장 권고도 폐지



정부는 4일부터 17일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모임 허용 인원 10명, 영업시간 제한 밤 12시)이 끝나면 실내 마스크 착용만 빼고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경우 2년 넘게 이어진 거리 두기가 2주 뒤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방역당국의 구상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주 내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해도 될 만큼 안정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757일 만에 거리 두기 끝나나
방역당국이 구상하는 거리 두기 전면 해제는 18일부터 모임 허용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행사와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등처럼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될 것으로 보인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쓴다는 점을 제외하면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슷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18일에 거리 두기가 종료된다면 이는 거리 두기 시작 757일 만의 일이다. 거리 두기는 2020년 3월 22일 정부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1일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언하며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앴다. 그러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결국 47일 만인 12월 18일부터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거리 두기 체계로 돌아갔다.
○ 위중증 환자·의료체계 안정화가 변수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전면 해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안정화’를 꼽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위중증 환자 수는 13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중환자실 가동률은 65% 안팎”이라며 “앞으로 2주 동안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중환자실 가동률 등) 의료체계의 여력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거리 두기를 전폭적으로 완화하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구상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현재 비수도권의 중환자실 가동률은 이미 70%를 넘어 병상 포화 상태”라며 “이 가동률이 유지되는 현상은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앞으로 새로운 변이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하려면 입국 제한 등 새 변이를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입국 제한을 계속 완화하면서 거리 두기까지 없애면 (새 변이가 등장했을 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보건소 ‘신속항원검사’도 중단
한편 11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이뤄지던 신속항원검사(RAT)가 중단된다. 최근 전체 확진자는 줄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원은 늘어난 것에 따른 조치다. 선별진료소에서 60세 이상 등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계속 진행된다.

또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화장을 권고하던 방침도 사라진다. 현행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에 따르면 화장이 권고되는데 정부는 이달 중 고시를 아예 폐지해 유족이 화장 또는 매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한 장례지원비 1000만 원도 지급이 중단된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 절차가 일상적인 장례와 같아지면서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에게만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코로나#보건복지부#위중증 안정화#실외 마스크#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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