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명제 ‘트래블 룰’ 내일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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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막고 해외송금도 제한
거래소별 기준 달라 혼란 예상도

이달 25일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을 전면 시행한다. 가상자산 거래를 투명하게 해 자금세탁을 방지한다는 취지이지만 거래소별로 정책이 달라 투자자들의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거래소들은 25일 0시부터 트래블 룰에 따라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 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트래블 룰은 거래소가 코인을 이전할 때 송·수신자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100만 원 이상을 송금할 때 고팍스, 캐셔레스트 등 국내 8개 거래소와 업비트 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 등 해외 3개 거래소로만 가능하다.

다만 거래소별로 트래블 룰 적용 기준이 달라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금법에 트래블 룰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은 100만 원 이하 가상자산을 출금할 때 트래블 룰을 적용하지 않지만 빗썸은 모든 금액에 적용한다. 트래블 룰을 적용할 해외 거래소를 평가하는 기준도 제각각이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가상자산 지갑인 메타마스크에 대해 업비트와 코빗은 송금을 허용하지만 빗썸과 코인원은 아직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가상자산#코인 실명제#트래블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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