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교사채용 필기시험 교육청에 위탁해야…자사고·외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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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15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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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한 한 지원자가 배치표를 확인하는 모습. /뉴스1 © News1
공립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한 한 지원자가 배치표를 확인하는 모습. /뉴스1 © News1
오는 25일부터 사립 초·중·고에서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사립 초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외고)처럼 교육청에서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학교는 자체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 초·중·고에서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법이 바뀌면서 예외사항 3가지를 규정했다.

예체능 교과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처럼 필기시험 외에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아도 된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전문교과 교사를 채용할 때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대체할 때도 마찬가지다.

교육청에서 교원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도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아도 된다. 자사고와 사립 초등학교, 외고, 국제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사를 선발할 때도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테면 종교계 사학에서 종교 교과의 교사를 선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사학법인에서 요구한 ‘공동전형’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했다. 공동전형은 여러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동전형을 예외로 하는 조항이 제외됐는데 대통령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필기시험 위탁은 오는 25일 이후 교원 채용공고를 낼 때부터 적용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학점제에서 교과목 이수 인정기준 등을 교육과정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초·중등교육법에 고교학점제 운영 근거가 생긴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되면서 자문사항과 심의사항을 정비했다.

외국인 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입학과 전학, 편입학을 앞으로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지금은 학교장이 입학 여부를 결정하면서 편입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24일부터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교직원, 학생, 전문가로 구성되는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인권센터에는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을 갖춘 조사·상담공간을 둬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와 운영 기준을 안내하고, 선도 모형을 개발해 확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7개 대학을 선정해 학교당 7000만원 안팎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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