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 속이고 ‘男 성착취물 제작 판매’ 김영준 1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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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5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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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30·남)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남성들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30·남)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30)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불법 촬영물 판매대금 1485만 원을 추징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하는 대신 형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타인의 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해 사안이 무겁다”며 “범행 경위·수법 내용·횟수·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동영상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제공되면서 추가 유출 우려도 있다”며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전후 사정을 보면 협박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3년 11월부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여성 사진을 올린 뒤 남성에게 연락이 오면 영상통화를 유도했다. 통화 과정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상대 남성들에게 음란행위 등을 요구해 이를 영상으로 녹화했다. 김 씨는 이렇게 찍은 영상을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돈을 받고 팔거나 다른 영상과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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