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에도 주민투표권’ 놓고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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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거주한 성인에 부여”… 무사시노市, 조례안 시의회 제출
지역구 與의원 “국민의 권리” 반대… 극우성향 의원들도 조례 철회 요구

일본에서 최근 외국인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고 있지만 보수적인 정치권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 인근 무사시노시 당국은 최근 3개월 이상 시에서 산 18세 이상 외국인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 조례안을 만들어 시 의회에 제출했다. 마쓰시타 레이코(松下玲子) 시장은 19일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시민 자치를 진행시키기 위해 국적에 관계없이 지역 과제를 생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대해 시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3.2%가 찬성했다. 조례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결과를 존중한다’고 명기돼 있어 간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미 오사카 인근 한난시, 시가현 마이바라시 등 43개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주민투표 참가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사시노시를 지역구로 둔 집권 자민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중의원 의원은 28일 시내 가두연설에서 “참정권은 (일본) 국민 고유의 권리다. 주민투표 결과는 시의 정치적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며 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1995년 ‘국정 선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외국인의 선거권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외국인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극우 성향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참의원 의원도 무사시노시의 조례안에 대해 “하려고 생각하면 15만 명인 무사시노 인구의 절반을 넘는 8만 명의 중국인을 일본 국내에서 (무사시노로) 전입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20일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시 당국과 의회가 중국인에게 좌우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조례안은 12월 21일 시의회 투표로 결정된다. 시의원들의 상당수가 찬반을 결정하지 못해 조례안이 가결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외국인#주민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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