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금요일 조기퇴근… 주 4.5일 근무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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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10일 휴가 공식 도입
주 40시간 초과근무 별도수당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가 주 4.5일 근무를 전면 실시하고 성탄절 전후 10일간의 ‘겨울방학’을 도입한다. 내년부터 주 40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임금체계도 개편해 실질적인 연봉이 더 오른다.

토스는 다음 달부터 토스, 토스뱅크, 토스증권, 토스페이먼츠 등 주요 계열사에 이 같은 내용의 인사제도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올해 6월부터 4개월간 시범 운영했던 ‘금요일 조기퇴근’을 정례화한다. 금요일 퇴근 시간을 오후 2시로 앞당겨 사실상 주 4.5일 근무를 하는 제도다. 성탄절을 전후로 10일을 전사적으로 쉬는 겨울방학 휴가도 도입한다. 해당 기간에 고객센터 등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다.

이전 직장 연봉의 1.5배를 보장하는 등 업계 상위 수준으로 알려진 토스 직원들의 임금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포괄임금제가 내년 초부터 비포괄임금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정한 뒤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토스 관계자는 “새 임금제도에선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연봉 외에 별도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규 입사자뿐 아니라 기존 입사자들도 연봉이 크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토스#주 4.5일 근무#겨울방학#초과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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