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준 아버지 2명 첫 출국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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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관련법 시행후 처음
각각 1억 이상 지급하지 않아… 12월 심의 거쳐 명단공개 결정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은 아버지 2명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올 7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출국 금지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 김모 씨와 홍모 씨에 대한 출국 금지가 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각각 1억1720만 원과 1억2560만 원이다. 앞서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출국 금지 신청이 접수된 직후 김 씨와 홍 씨에게 10일 동안 의견을 낼 기회를 줬다. 하지만 이들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여가부는 5일 제20차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거쳐 6일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올 7월 13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는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치 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부모를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도다. 이번에 출국 금지가 내려진 홍 씨도 지난달 열흘간 수감됐다.

김 씨와 홍 씨의 경우 명단 공개 신청도 접수됐다. 여가부는 12월 중순까지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를 결정한다. 만약 공개가 결정되면 이들의 신상정보는 올해 12월 31일부터 2024년 말까지 3년 동안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최근 양육비 지급 미이행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행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2015년 21.2%에 그치던 것이 2019년 35.6%, 2020년(11월 현재) 36.8% 등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양육비를 줘야 하는 부모가 지급한 양육비 총금액도 2015년 25억 원에서 2019년 262억 원까지 늘어났다.

여가부는 양육비 출국 금지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금액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출국 금지 대상 요건은 △5000만 원 이상 채무 △3000만 원 이상 채무와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외 출입 등인데 이를 낮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양육비#아버지#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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