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휴업수당, 직원에 요청해 돌려받은 기업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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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올 576곳 적발
1~7월 163억… 작년 전체의 1.3배
고용부, 내년 2월까지 특별점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던 A사는 휴업을 결정했다. 그리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유급휴업·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A사는 정부가 지원한 휴업수당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직원들에게 요청했다. 나중에 복직했을 때 불이익을 우려한 직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응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사처럼 목적과 다르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이 올 들어 7월까지 576곳에 달했다. 부정한 용도로 지원된 금액은 126억3700만 원이었다. 직원 채용 시 받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도 늘었다. B사는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꾸며 정부 지원금을 받은 뒤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 처리했다. 기존 근로자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 등을 신규 채용으로 속여 지원금을 받은 곳도 있었다. 올 1∼7월 고용 안정을 위한 전체 장려금의 부정수급액은 162억9300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122억8200만 원)의 1.3배다. 그러나 환수율은 28.1%에 그쳤다.

각종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로 기업의 신청과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2019년 669억 원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지난해 2조2779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는 8월까지 9349억 원이 지급됐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액 역시 2019년 8896억 원에서 지난해 1조4258억 원, 올 8월 1조3960억 원으로 증가했다.

고용부는 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14개 장려금을 받는 1만2000개 사업장이 점검 대상이다. 고의로 부정수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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