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고문 논란’ 권순일 前대법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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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4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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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에 배당했다. 중앙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경제 범죄의 일종으로 보고 직접 수사 부서인 김태훈 4차장검사 산하 부서에 맡겼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두 달 뒤인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월 1500만 원, 연간 2억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다 최근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지사가 정치 생명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 판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 취업한 것을 두고 대가성으로 영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논란이 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사무 등 변호사 활동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23일 권 전 대법관을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후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은 “이 지사 무죄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고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이 지사와 연관이 있어 화제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연 2억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은 것은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권 전 대법관은 이날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 전액 1억5000여만 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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