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살다 살다 최순실 편 드는 날 올 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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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9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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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단국대 교수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65)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살다 살다 최순실 편을 드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며 현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 교수는 9일 페이스북에 최 씨가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적었다. 이어 “하긴 최순실이 정치했어도 너희들보단 나았을 듯”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전날 “안 의원은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4월 “안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안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 정권의 불법 자금 등으로 축적한 수조 원대의 재산을 독일 등에 숨겼다고 주장했다.

최 씨 또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판결 이후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최 씨 은닉 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순실이 저에게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기에 승소 판결이 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라고도 했다.

실제로 안 의원은 해당 민사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끝났다. 민사재판에서 재판부는 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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