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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백 받는 순간 공범 된다” 일당 30만원 ‘고액알바’ 주의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9-01 20:32
2021년 9월 1일 20시 32분
입력
2021-09-01 20:07
2021년 9월 1일 20시 07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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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백을 건네받는 순간 공범이 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장정규 경사는 이렇게 경고했다.
경찰청은 1일 공식 페이스북에 ‘고액 알바? 무조건 의심해야 하는 3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장 경사는 “구직사이트에 ‘고액 알바’를 검색하면 ‘하루 일당 30만 원, 20만 원, 택배 물건을 단순히 전달하는 일’이라는 광고가 나온다”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광고인지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광고들은 비대면으로 고용을 한 후 텔레그램, 위챗 등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라고 권유한다. 그때부터 채팅창으로 일이 시작된다.
이후 약속한 장소에 누군가 통화를 하면서 다가와 무언가를 건네는데, 대부분 쇼핑백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현금 뭉치가 들어 있는 가방이다. 그걸 받는 순간 그때부터 1차 수거책이 된다고 장 경사는 설명했다.
장 경사는 “택배인 줄 알았는데 현금이 있으면 속으로는 이상하다 하면서도 그날 수거한 현금에서 일당을 제외하라고 하니 (곧바로) 돈을 받는 기분에 (알바를) 거기서 멈추지 못하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던 A 씨는 “인터넷에 1일 알바, 고수익 알바 이렇게 검색했는데 채권추심이라고 돼 있어서 하게 됐다. 경찰서에 갔을 때 너무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웠다. 가족이 실망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었다”며 후회했다.
장 경사는 “현금을 수거하는 이런 행동 자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공범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약속하는 경우, 채용 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만 연락하라는 경우는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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