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희숙, 사퇴쇼 말고 탈당하라”… 野 “與 사퇴처리 거부땐 헌소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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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친, 농어촌公 농지위탁 종료전 올 1월 임차인과 직접 계약 맺어
尹 “투기의혹 비칠 여지 있다”… 사퇴만류 野, 표결처리로 방침 바꿔
尹도 의원실 정리 등 뜻 안굽혀… 與는 “사퇴 쇼”라며 불응 입장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저 자신을 벌거벗겨 조사를 받겠다”며 정면 대응에 나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8, 29일 “윤 의원 부친 소유 농지의 임대계약서 내용에는 농지를 매입할 때 자경(自耕)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의원직 사퇴쇼 전에 탈당부터 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의 사퇴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상정을 거부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검토도 거론된다.

○ 윤 “부친, 투기 의혹으로 비칠 여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윤 의원 부친은 2016년 5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의 논 약 1만871m²(약 3288평)를 8억2200만 원에 샀다. 현재 해당 부지는 2배 이상으로 시세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의 부친은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세종시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매입 한 달 뒤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인 올해 1월부터는 임차인 김모 씨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윤 의원의 부친은 지난해 12월 전의면의 임차인 김 씨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 세종시로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김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입신고 후 7개월 동안) 윤 의원 부친이 우리 집에서 두세 번 자고 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 부친이 전입신고 후 거주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의원도 27일 기자회견에서 “아버지에게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 의혹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고 했다.

○ 윤 의원, 부친의 땅 매입 사실 몰랐나
부친이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윤 의원이 연관됐는지가 쟁점이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할 때 부모의 자필 서명을 받고 (부모 재산) 고지 여부를 결정한다”며 “부모와 왕래가 있었는데도 윤 의원이 (부친의 매입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부친이 매입한 땅이 윤 의원이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할 당시 KDI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산업단지 인근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KDI 내 별도 조직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이 지난해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 이후 (다주택) 보유 사실이 비판을 받자 보유 중이었던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매각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연설 이전에 아파트 매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與 “탈당부터” 野 “사퇴안 처리해야”
국회가 열리는 기간에 의원직을 사퇴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리지만 171석의 민주당은 “사퇴 쇼”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의 사퇴를 만류했던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사퇴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윤 의원 또한 의원회관 사무실을 정리하는 등 사퇴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윤 의원과 가까운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이 윤 의원의 사퇴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자기 직업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윤희숙#사퇴처리#투기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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