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2심서 징역 1년→3년 늘었다…‘채용비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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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6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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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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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100억 원대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보다 2년이 높아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과 같은 1억4700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6~2017년 웅동중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교 내 허위 공사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조 씨가 채용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라고 봤다. 조 씨가 확보한 공사대금 채권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허위 소송 혐의의 가장 큰 전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법조계에서 조 씨에게 채용 대가로 돈을 건넨 공범 박 씨와 조 씨는 각각 징역 1년6월형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돈을 직접 받은 조 씨는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범 박 씨와 조 씨는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한 배임수재와 범인도피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항소심에서는 공사대금 채권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조 씨와 그의 부친, 또는 조 씨 부친 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봤다.

하지만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행 배임행위가 채권취득을 한 선행 배임행위에 이미 포함돼 있어, 채권취득 행위를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으면 소송 제기 행위도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조 씨가 채용해주는 대가로 돈을 건넨 공범 한 명을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 기소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무국장 지위에 있는데도 웅동학원 공사와 관련해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신의 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도하에 합계 1억8000만 원을 수수해 웅동학원의 정교사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해 웅동학원 교원 채용업무를 위계로 방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로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조 씨는 다시 법정 구속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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