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34kg 시신’ 20대들, 첫 재판서 ‘보복목적 살인’ 부인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19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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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마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2명이 재판에서 “보복목적의 살인이 아니었다”며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0)와 안모씨(20)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영리약취 방조죄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도 출석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부검결과 사인이 폐렴 및 영양실조라고 하는데 가혹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인다”며 “보복살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안씨 측 변호인도 “보복목적이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보복목적 살인죄와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부분은 부인하되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발언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판단능력이 부족할 수 있었다며 심리검사·지능검사와 양형조사를 요청했다.

양형조사란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경위, 합의 여부 등 양형인자를 조사하는 절차다.

안씨 측 변호인은 “평범하게 자랐던 피고인이 갑자기 큰 문제를 저지른 것에 대한 여러 정황이나 상황을 조사해달라”며 피해자와 피고인, 피고인들 사이 지배관계 여부 조사도 함께 요청했다.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양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황토색 수형복을 입고 법정에 선 김씨와 안씨는 재판 내내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울먹이거나 감정이 동요하는 듯한 모습은 없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4월1일부터부터 B씨 사망 당일인 6월13일까지 B씨를 감금하고 음식물을 제한하면서 가혹행위를 지속해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망 당시 34㎏의 심각한 저체중에 결박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2020년 9월부터 B씨가 노트북을 파손한 것을 빌미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했으며, B씨가 자신들을 고소하자 보복과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안씨와 김씨는 B씨에게 경찰에 허위로 고소취소 의사를 전하게 했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일용직 노동 강요로 578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또 ‘잠 안재우기 고문’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범행 동기와 경위를 밝힌 뒤에는 형량이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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