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징계 관여 의혹’ 이성윤·박은정 불기소 결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13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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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부당하게 주도한 혐의
중앙지검 불기소…한변 "항고할 것"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부당한 방법으로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기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 등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해 12월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 등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수사자료를 받아내 이를 윤 전 총장의 징계에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징계위원회 과정 전반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은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며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검사들은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 지청장은 의혹이 불거진 뒤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됐다”며 “감찰위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총장 징계사유에 대한 설명자료로 준비한 뒤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한변은 서울고검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변 관계자는 “고검장이 피의자인 셈이라 직무에서 배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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